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시행됩니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2500원)를 내지 않아도 전기가 끊기는 등 불이익은 없어집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어제 TV 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