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세종시,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복구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