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뉴스1)
납품 계약서에 연동제 적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경우 과태료·벌점이 부과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생협력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품 거래계약을 발주하는 원청 업체는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대금에 연동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약정서를 하청 업체에 발급해야 합니다.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소기업이거나 계약 규모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인 경우는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은 지난달 26일 기준 6533곳입니다. 중기부가 올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동행기업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겁니다.
처벌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연동 관련 내용이 없는 약정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와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원청 업체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청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3년간 누적 벌점 5점이 넘으면 공공 조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납품 대금 연동 관련 직권 조사는 하지 않는단 방침입니다. 기업들이 정부 단속보다는 자진 시정을 통해 납품 대금 연동제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중기부는 오늘부터 '납품 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도 개설해 운영합니다.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에도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