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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유동규 진술 무너뜨려라”…김용은 실패! 이재명은?

2025-02-22 15:00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오늘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내내, 또 최근까지 재판정에서 만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위례 개발사업 배임 혐의 재판, 최근엔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재판에서 무려 4개월 동안 계속 만나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감정싸움도 벌였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째려보지 마라!” 소리도 치고, “지금 이재명 조는데요?”라며 재판장에게 고자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용 2심 재판’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해내야 했던 건 ‘유동규의 진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해내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서 이기려면 ‘유동규 진술’을 무력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용 재판 1심 재판부도, 2심 재판부도 유동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게다가 2심 재판부도 “김용이 받은 6억 원은 대선경선자금 명목이다”라고 판결하면서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 결과가 이재명‧유동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부담이 되는 건지? 이재명 대표는 김용이 받았던 그 부담을 오롯이 안아야 되는 건지? 그건 또 아닌 대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 재판’ 1심도 2심도 “유동규 진술 인정”… 왜?

김용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도 역시 징역 5년 받았습니다. 2심 재판 10개월 동안 유죄, 특히 ‘유동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요. 김용이 유죄 받은 사건들 모두 출발점이 ‘유동규 진술’입니다.

2013년 4월 7천만 원 뇌물 수수 유죄 혐의도 유동규 진술에서 시작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4월 2일,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내가 남욱으로부터 쇼핑백에 7천만 원 현금 받았고, 그 무렵 내가 그걸 김용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줬다”고 진술‧증언했고, 재판부가 인정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1억 원 뇌물 수수 건은 무죄를 받았지만, 이것도 사실 돈 받은 건 인정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4년 4월,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자금 2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김용의 요구를 받고, 내가 김용에게 1억 원을 줬다”고 했는데요. 이 혐의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뇌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선거자금, 즉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뇌물죄는 무죄를 받은 겁니다. 2021년 5월 1억 원 정치자금 수수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것 역시 유동규 진술입니다.

유동규 진술의 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주 구체적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돈을 줬다는 겁니다. 돈 준 사람이 줬다고 진술하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막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골판지 박스 안에 현금 5만 원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짙은 색깔의 쇼핑백 안에 들어있었다. 이걸 내가 김용에게 주면서 ‘형, 여기에 감춰’라고 했더니, 김용은 외투 속에 그 쇼핑백을 감추고 갔다”는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재판부가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죠. 2021년 6월 3억 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은 “내가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김용 차량에 3억 원을 실어주고, 조수석에 앉아서 김용과 대선 준비 대화까지 나눴다”며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1년 6월~7월 사이 정치자금 2억 원 수수 건에 대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은 “내가 경기도청 북측 도로까지 걸어가서 김용 차량에 (돈 담은) 쇼핑백을 실어 줬다. 그러고 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담배 피우면서 김용과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모기에 많이 물렸다”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이게 다 인정이 된 겁니다.



▶김용 측 “유동규 진술 바뀌어 신빙성 없다” 주장

김용이 이 유동규 진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장했던 가장 핵심은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김용 측 주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고, 처음 수사받을 때는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시작했다면서, 의도가 불순하다, 검찰과 짠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몰고 갑니다.

“유동규는 위례 개발사업 추가 조사가 임박하고, 본인에게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기에 있게 되자, 그런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김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시작한 것”이라는 게 김용 측 주장인데요.

김용 전 부원장은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돈 받은 건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유동규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유동규 본인이 돈을 먹어놓고 김용‧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운다는 게 반론의 핵심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제로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로 구속되고 1년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진상‧김용‧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1년이 지난 2022년 9월 26일부터 갑자기 진술을 시작합니다. 김용 측은 이 부분을 파고든 겁니다. 이렇게 진술이 바뀐 이유를 검찰이 김용‧이재명을 엮으려고, 유동규는 본인이 살려고 본인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프레임을 짠 건데요. 그러면 이걸 1심‧2심 재판부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1심 재판부가 제시한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이유

① “유동규 변심 이해된다”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이 바뀐 건 맞는데 왜 바뀌었는지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내가 왜 마음이 바뀌었냐면, 그동안 형제처럼 지낸 김용은 면회 한 번 안 왔다. 변호인이라고 한 명 보내줬는데 그 변호인은 내가 재판 받을 땐 안 나오고, 이재명이 불리한 뭔가 나오면 그거 확인하려고 왔다. 모든 책임을 내게 몰아서 낙인찍으려 한다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껴서 내가 마음을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재판부는 이 말이 이해가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② “검사의 회유 정황이 없다”
김용 측 주장은 ‘검사가 이재명‧김용 잡아넣으려고 유동규를 회유했다’는 건데 재판부는 그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입장에서는 선처를 기대하면서 검사 의도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동규와 검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유동규가 허위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려면 실제로 검사가 협박이나 회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동규 진술 인정” 2심 재판부의 4가지 이유

2심 재판부는 거기에 더해 4가지 이유로 김용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① “1심 법원을 믿는다”
2심 재판부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이상 1심 법원의 판단과 항소심 법원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의 판단을 뒤엎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단지 판단 정도의 차이로는 1심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진술 내용 뿐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은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기 때문에 1심 법원이 훨씬 자세하게 판단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2심(항소심)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도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아서 1심 법원이 훨씬 더 깊게 판단했을 것이니 판단이 다르다는 정도 갖고는 뒤집지 않겠다는 거죠.

② “진술 변경 후에도 기소됐다”
만약 선처를 기대했고 뭔가 뒷거래가 있었으면, 검찰이 유동규를 봐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유동규가 진술을 바꿨는데도 정민용‧남욱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가 됩니다. 2심 재판부가 보기엔, 굳이 유동규가 김용에게 허위사실로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③ “남욱‧정민용과 진술 일치하고 일관된다”
2심 재판부는 김용 측 주장에 대해, 유동규만 진술이 바뀐 거면 뭔가 의심할 만도 한데 남욱‧정민용도 유동규의 진술과 똑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김용 측 말대로면 유동규‧남욱‧정민용이 모두 허위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남욱‧정민용이 유동규의 진술에 맞춰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④ “김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결정적으로 2심 재판부가 유동규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김용 말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유동규가 돈을 전달했다고 한 날, 김용이 자신과 수원컨벤션센터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며,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증으로 밝혀졌죠. 이 위증 문제에 대해 김용은 “당시 구속돼 있다 보니까 스케줄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홍우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용이 보석 석방된 후 이홍우의 진술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시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2심에서 김용 측이 새로운 증거라며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시했는데요. 그 기록에서 수정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재증명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들이 허위이거나 수정돼 있거나 부정확하고,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은 역으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로 김용 측의 주장은 다 무력화됐고, 재판부는 유동규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재명 재판’에도 핵심 증인… 유동규, 어떤 증언?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유동규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작년 내내,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걸려있는 여러 재판마다 유동규의 진술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피고인과 증인으로 계속 만납니다. 둘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건 곧 2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이 건의 핵심은,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말한 “성남시장 땐 김문기 몰랐다”가 거짓말이냐, 아니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거짓말”이라며 “2010년 3월,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 전에 김문기로부터 ‘이재명 씨와 따로 통화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서로 좀 아는 것 같았다”고 법정에 나와서 진술합니다. 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 1공단 공원화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걸 들었다”고도 진술합니다. 2010년 3월이면 성남시장 당선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전부터 알았고, 성남시장 때도 보고도 받는 등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고 불리한 진술을 한 거죠. 이 발언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무죄 이유는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와 교유 관계, 잘 알고 서로 어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항소심에서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다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진술 중 하나는 역시나 유동규 진술입니다.

두 번째, ‘위례 사업’ 배임 혐의. 위례 개발사업 때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많이 주면서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인데요. 결국은 위례 사업 때도 민간업자가 남욱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나는 위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는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누가 있었냐? 유동규. 그러니까 유동규가 남욱 등과 짬짜미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이재명 시장에게 위례 사업의 구조가 담긴 계획안을 다 보고했다. 이재명 시장이 ‘첫 사업이니까 잘해라, 꼭 성공시켜 봐라’ 했고, 이재명 시장은 남욱이 위례 사업 가져갈 걸 다 알고 있었다”고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유동규 진술을 무력화시켜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위례 사업 배임 혐의 심리 끝나고, 지난해 후반기부터 최근까지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이때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무려 4개월 동안 재판에 나왔을 정도로 중요한 증인인데요.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도 위례 사업과 비슷합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이익을 환수한 치적”이라고 정반대로 얘기를 했죠.

성남 대장동 개발했는데 누가 돈을 벌었어요? 김만배‧남욱‧정민용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들이 이익을 독점해서 다 가져갈 걸 알았느냐 몰랐냐?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성남시 돈으로 개발하는 거니까 이들이 막대한 돈을 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남시민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럴 걸 알고도 만약 이들에게 사업권 줬다면 그건 배임이죠. 이 부분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4개월 동안 법정에서 붙은 건데요.

▶유동규 “김만배 공산당 발언? 이재명, 피식 웃더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관련해 몰랐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을 지분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권을 주는 대신에 그 지분 중 절반, 정확히 말하면 김만배 지분의 절반을 이재명 시장에게 준다는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있냐는 얘기죠.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2015년 3월에 김만배‧남욱의 화천대유가 주도한 컨소시엄(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시작됩니다. 대장동 일당이 아파트 지어서 수익 얻기 시작할 때인 2020년 7월,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2020년 10월에 정진상‧유동규가 김만배에게 “사업자 선정될 때 주기로 한 돈 달라”고 요구했고, 2021년 3월에 김만배가 정확히 그 액수를 정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에 내 지분이 49%인데, 그중 절반인 24.5%를 주겠다. 그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업비 빼고 428억 원 주겠다”고요.



유동규는 재판정에 나와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1천억 원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대장동 개발 수익은 그 비용과 이재명의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다”, “대장동 공모 지침서가 나가기 전, 2015년 3월 전에 김만배가 자기가 번 것의 반을 준다고 했다. 나중에 정진상에게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나, 아니면 내가 보고하겠다’ 했더니, 정진상 실장이 돈 얘기는 시장한테 하지 말라고 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이야기는 못 했다. 그런데 나중에 도지사가 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에서 지고 난 다음에 변호사비를 걱정하길래 ‘만배 형이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별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본인이 “만배 형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등 되물어봤어야 되는데, 별 대답 없이 지나갔으니, 이건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난 대장동 민간업자들 만나서 부탁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부탁한 일도 없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재명이 XX 싫어하지, 너네'라는 표현도 나온다”고 반박합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로 공사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자 나한테 ‘빨갱이 공산당 같다’고 욕을 했었는데, 대장동 일당에 내가 무슨 돈을 받을 게 있느냐”고도 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14일, 법정에 나와 “표면상 밀당을 하면서 김만배가 기자들한테 띄워주려 ‘공산당 같은 놈’이라고 말했고, 이재명에게 ‘만배 형이 공산당이라 한다’ 하니까 피식 웃던 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2018년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증인으로 나가기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교육받는데,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도 와서 똑같이 교육받고 증인 서러 갔다. 실제로 ‘공산당 같은 놈’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던 관계면, 화천대유 대표가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말할 증인으로 갈 수 있었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동규 “다 이재명 돈” vs 이재명 “유동규 돈”

지난 2월 14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유동규 증인에게 “김만배 지분 25%를 준다고 했으면, 거기에 증인이 받을 지분이 포함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제 건 없다. 다 이재명 것”이라며, “돈의 주인은 분명히 이재명이다. 그 돈 있으면 저 일 안 한다. 그 돈은 이재명 거라고 생각해서 건드린 적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변호인은 “그러면 2022년 검찰 조사 당시에, 검찰한테는 대장동 공모 무렵 김만배 지분 25%를 이재명이 아니라 정진상‧김용‧유동규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반박합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당시에는 이재명이라고 말을 못했을 뿐이다. 나중에는 이재명이라고 했다”고 받아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는 김만배의 이 지분 절반 24.5%, 정확히 말하면 428억 원이 ‘유동규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자신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거죠.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만배의 이 지분 절반 428억 원은 ‘이재명 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어느 쪽으로든 간 건 아니지만, 양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내내 맞선 두 사람, 몇 차례 감정싸움을 하기도 했었죠. 최근 재판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언 도중 “판사님, 이재명 대표 조는데요?” 고자질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용 재판→이재명 재판, ‘경선자금 의혹’ 불똥도

김용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는, 재판부가 “김용이 받은 남욱의 돈 6억 원 중 일정액은 대선경선자금에 썼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누구의 대선 경선?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경선. 김용은 당시에 경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이었습니다. 대선 경선 치르면서 조직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다는데, 뭔가 부정한 돈이 캠프로 간 거 아니냐 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선 자금 수사해 달라”며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아예 수사를 안 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2심까지 ‘유동규 진술’ 못 꺾은 김용, 이재명은?

‘유동규 진술’의 파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위례든 대장동이든 구조는 이렇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돈을 번 게 문제, 이 사람들이 돈을 준 게 문제예요. 이 부분에 있어 정진상과 김용에게는 유동규의 진술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누구를 통해 유동규를 통해 돈을 줬고, 직접 돈을 준 유동규의 증언만큼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줬다”는 증언은 깨기 힘들기 때문에 정진상‧김용은 여기에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떨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준 건 없습니다. 유동규가 직접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일당 관련해 ‘김만배 지분 절반 약속’ 등에 대해 직접 보고했다고 하는 건 없죠. 이건 다 누구랑 논의를 하냐면, 정진상‧김용하고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유동규의 진술이 김용‧정진상만큼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탄이 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쨌건 유동규는 모든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유동규의 진술을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 이 대표 측은 “유동규 본인이 개인 목적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김용 측과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대표 전략은 과연 통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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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이혜지‧박현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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