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윤 대통령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리다툼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한 겁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속이 유지되는 상태에선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직무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첫 심문기일을 열었는데, 열흘 내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에게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윤 대통령 신병 인도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 불법 구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