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윤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란 점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김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 이번 달 13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다 반려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수단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한 의혹을 받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국방정보본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