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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치권, “광고·나체 등 금지” 선거 포스터 개정안 제출

2025-02-21 11:20 국제

 지난해 6월 20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도쿄도지사 선거의 선거포스터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일본 여야 7당이 오는 6월 도쿄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포스터에서 품위를 지키도록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여야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영업목적의 광고 포스터를 게시할 경우 100만 엔(우리돈 약 95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품위를 해치는 내용이 게시되면 안 되며 후보자명이 잘 보이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7월의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나 유흥업소 광고가 게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써있지 않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 등의 포스터도 게시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 포스터에 대해 후보자의 이름을 눈에 잘 띄게 기재할 것, 광고·선전을 포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공동 제출한 자민당의 아이자와 이치로 의원은 "6월의 도의원 선거, 7월의 참의원 선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NS에서의 허위 정보나 비방 외에도, 자신의 당선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일명 '2마력 선거'에 대해서는 부칙에 "검토를 추가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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