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한 장소가 국정원 CCTV 결과 다르다는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홍 전 차장은 오히려 CCTV 기록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본인 말이 맞다는 겁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어제 탄핵심판에서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장소가, 국정원 본관 앞 공터라고 증언했습니다.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어제)]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것은 공터에 있는 22시 58분 상황이었던 거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국정원 CCTV를 제시하며, 이 시간대에 홍 전 차장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CCTV에 기록된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어제)]
"국정원에서 공개한 CCTV를 봤는데 현재 그 CCTV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장소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어제)]
"12월 3일이면 겨울입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동향파악을 위한 위치추적을 체포로 왜곡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여인형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 이라도 하고 뭐를 하니 위치를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로 이거를 만들어 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홍 전 차장은 위치추적을 지시받은 건 맞지만, '구금'이 함께 언급됐기 때문에 체포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