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은혁 후보자는 빼고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탄핵되고, 그보다 적으면 기각됩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는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일정을 잡습니다.
하지만 오는 27일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거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해도, 마 후보자는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자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변론에 1차례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선고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를 해야 합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정치편향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지원/국회의원(지난해 12월)
"만약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 12월 3일 밤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습니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해 12월)
"가정적인 것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판관 8명 체제에선,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