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시작합니다.
동정민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했던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이 실제 확인됐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종 영장이 기각되자, 받기 편한 서부지법에서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해왔는데요.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을 보다보니,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기 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여권도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서류 2가지를 흔들어보입니다.
[윤갑근 / 대통령 변호인단]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고, 이것이 기각된 통신 영장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대통령 관련 영장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그간 주장해왔던 공수처의 '영장쇼핑'이 실제 확인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갑근 /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대통령 관련 영장은 현재까지 모두 3건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기각된 압수, 통신영장으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전제로 한 대답이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9일)]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한 적 있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체포영장 외 다른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가 답변할 수 없다로 대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을 사냥하려 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홍승택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