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어제 증인신문을 마쳤고 다음주 변론이 종결됩니다.
다음주 화요일 25일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탄핵 기각이냐, 파면이냐 선고만 남게 됩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73일 만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날 양측 대리인단은 각각 2시간씩 마지막 변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초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최종 변론 11일 만에 파면을 선고했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검증이 필요하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가 기각한 선관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재고해달라는 겁니다.
[도태우 / 대통령 대리인 (어제)]
"이 사건 주요 쟁점과 관련된 필수적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부분이 기각되었던 바, 이런 점을 깊이 통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내일 평의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예정된 대로 25일 변론을 종결할 경우, 선고일은 3월 10일을 전후해 지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