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에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한다는데요.
최근 두 달간 양육비를 안 준 부모 157명에 대해, 정부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는 2020년 남편과 합의이혼했습니다.
매달 양육비로 30만 원씩 주겠다고 했지만, 2년 반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A씨 / 자녀 1명 양육]
"(전 남편과) 연락 자체가 안됐어요. (제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어린이집 비용 대면서…."
결국 감치명령까지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되자, 그제서야 전 남편은 밀린 양육비 12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A씨 / 자녀 1명 양육]
"처음 연락을 받은 거에요. (금액을) 조금 줄여달라 면허정지를 좀 취하해달라 이런 식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2월에만 제재조치를 받은 부모가 157명, 제재 건수는 195건이나 됩니다.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입니다.
미지급된 양육비 채무액은 평균 5천 8백만 원, 많게는 3억 1천만 원을 넘습니다.
지난해 9월 제재조치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대상이 된 채무자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신영숙 / 여성가족부 차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재 조치 기간이 단축되어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자녀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이승훈
영상편집: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