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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체포지시’ 조서 인정…구체적 증언은 거부

2025-02-21 19:12 사회

[앵커]
어제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진술을 유지할지, 바꿀지 관심이었는데요.

애매하게 답변했는데 직접 확인해보시죠.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 문제를 이유로 2차례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했습니다.

쟁점인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사실 여부를 묻자 즉답을 피합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어제)]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을 하러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죄송합니다."

조 청장이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답변한 검찰 조서는 직접 본 후 서명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어제)]
"(조사받은 이후에 조서를 다 열람하고 서명·날인한 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수고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를 뼈 있는 말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어제)]
"질책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책했으면 제가 많은 다른 생각했을 텐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 통화 내용은 기억 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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