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의 해명은 장호림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한 12월 20일 청구된 체포영장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도 윤 대통령 이름을 기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한 곳은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도 중복 청구가 많아 조정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기각당한 게 아니었단 겁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영장을 기각당했다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영장 쇼핑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