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1일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 형사 소추는 되지 않습니다.
특수단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사실상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두 사람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 등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특수단은 이를 근거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세 차례나 반려해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