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뉴스1
오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남성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말,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남성은 아내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용주차장에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숨진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아내의 행적 등이 확인되지 않자, 남성이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한 뒤 그제 남성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