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대통령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 설명했습니다.
또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기각 사유는 '각 수사기관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 등 내용이었다"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도 서부지법 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장은 가입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