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이용 중인 태블릿PC. (사진출처 : 뉴시스)
소비자원은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 중에서는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이 8.8%,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가 5.9%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이 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61.8%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쉐어풀은 소비자들에게 장기계약 체결이나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나 장기계약 체결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