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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김건희 디올백 ‘함정 몰카’ 무대 뒤 제3의 인물
2024-01-28 15:02 사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뭐 복잡해 보이고 말들도 많은데요. 아주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처벌이 되느냐 여부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방에 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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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뇌관 된 ‘김건희 디올백 몰카’ 사건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클라우드 블루 색상이고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백 하나가 지금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죠. ‘윤심’과 ‘한심’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 여사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명확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피해자는 맞지만 이 논란을 뭔가 정리해야 한다 누가? 우리 여권에서.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실이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죠.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혹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무엇이 논란인지, 그래서 이게 처벌은 되는 건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한 사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디올 가방 몰카’와 ‘폭로’ 사건 전말은?

이 사건이 왜 심플하냐. 본인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작년 11월 27일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공개가 된 겁니다.
‘영부인이 명품 선물 받았다’
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대선 때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내역을 공개했던 그 유튜브 채널이지요.

<서울의 소리>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 몰래카메라. 딱 그 샷이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시계 몰카를 차고 가서 이걸 몰래 찍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이 그 시계 몰카는 아닙니다. 목사가 차고 간 시계는 아닌데 시계 몰카가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시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여기 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거죠. 몰카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거 차고 가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참 알긴 어렵겠죠. 내가 촬영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2022년 9월 13일에 찍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에 취임하니까, 취임한 지 4개월 뒤 원래는 대통령 배우자니까 관저에 살아야 되지만 관저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살잖아요.

그 아크로비스타 상가 지하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사무실에서 한 목사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를 만난 거죠.
제가 심플하다 그랬죠. 하나하나 해결해 볼게요.

실제로 만났나? 만난 거예요. 두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디올백을 받았나? 이 유튜브 보시면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몰카에 찍힌 장면을 보면 여기 디올 쇼핑백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본 건데 이게 최재영 목사고 김건희 여사고 디올백이 놓여있어요. 이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왜냐하면 재미교포 목사다 보니 미국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가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디올백이 책상에 올려져 있으니까 김 여사가 "아니 왜 자꾸 사 오세요?"
최 목사 "아니 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못 해도"
김 여사 "이렇게 비싼 거 절대 사 오지 마세요"
최 목사 "알았습니다. 그래도 성의니까"
김 여사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영상에 이런 대화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추해 보면 김건희 여사가 뭘 사 와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목사가 디올백을 사서 놓고 준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 오지 마라, 이런 거 안 받겠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 목사가 나중에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선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건 6월 17일에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뭔가 또 선물을 주겠다고 한 것 같고 그래서 2022년 6월 20일에 한 번 만났다는 거고. 이건 이제 그 목사 얘기예요.

그리고 9월 7일에 이렇게 또 만나겠다고, 추석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해서 9월 13일에 만났다는 거예요. 6월 20일에는 뭘 줬느냐.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9월 13일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디올백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거예요.

잘못됐죠.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건 본인이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거죠. 그러면 김 여사는 왜 받았는지, 그리고 이 최 목사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김건희 몰카’ 최재영 목사는 누구?

김건희 여사는 최 목사를 왜 만났을까요?
일단 최 목사라는 사람은 1995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목사라는데 통일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운동가’

뭐냐 하면 북한에 많이 드나들면서 책도 내고 전시도 했는데, 북한에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 참석하고 북한 인사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2018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도 받습니다.

이런 분들 꽤 계십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통일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북한과 같이 일을 많이 하는, 좋게 말하면 통일운동가지만 ‘친북 인사’로 규정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일성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기념하는 사업회를 맡기도 했었고, 어쨌든 흔히 말하는 ‘친북 인사’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궁금해지죠. 대체 보수 정당의 대통령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어쩌다 이런 ‘친북 인사’를 만나게 된 것일까.

최 목사가 선친의 인연을 활용했다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양평에 땅도 갖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지요. 김건희 여사의 부친이 양평군청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이 최 목사가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최 목사 고향도 경기도 양평인가 봐요. 그런데 최 목사의 큰형이 또 양평군청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큰형과 김 여사의 부친이 양평군청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빌미로 최 목사가 접근해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2022년 1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한창 하고 있을 때네요.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요. 이 내용도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번째, 그러면 진짜 김건희 여사는 함정 몰카에 당한 거냐? 맞아요. 왜? 최 목사가 이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의 소리>는 처음에 아까 그 몰카 영상은 제보를 받은 거라고 했지만 최 목사는 그 이후 “명품 가방, 시계 몰카 모두 서울의 소리 측에서 사 와서 나에게 줬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샤넬 향수와 화장품, 그리고 디올백, 본인이 이 몰카 취재할 수 있도록 시계 몰카까지 <서울의 소리>가 사줬다는 거예요.

<서울의 소리>의 누가? 이명수라는 기자가. 이 이명수 기자는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의 소리가 폭로한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그 서울의 소리 기자입니다. 7시간 녹취 공개한 것 때문에 “통화 녹취 공개는 사생활 침해고,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에게 1천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나서 패소한 상황이에요.

기자라는 타이틀이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취재하는 것도 과연 기자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건지 자괴감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기자가 했고 패소를 한 상황인데 이 기자가 또 이걸 다 사서 몰카를 또 시도한 거죠.

이명수 기자도 본인도 인정을 해요. "내가 김 여사 행보를 알고 싶었는데, 최 목사는 돈이 없으니까 선물로 사줬다.“

글쎄요, 이런 ‘함정 몰카’ 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의 소리>는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과 몰카… 법적 쟁점은?

그러면 이 중에서 처벌받을 사람은 없는 것인가.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 실제로 두 사람 만났나? 만났습니다. 디올백 받았나? 받았습니다. 최 목사 왜 만났나? 선친 인연 때문에 만났습니다. ‘함정 몰카’에 당한 겁니까? 당한 거 맞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뇌물 받았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사과도 필요 없다. 수사받고 처벌을 받아라"
김 여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4명이 얽혀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 김건희 여사 있고,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 그 선물을 주라고 시키고 사준 이명수 기자. 이 4명이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를 공수처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건 일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공무원은 청탁받으면 안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이에요. 청탁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디올백 받았으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조항 봐야죠. 청탁금지법 8조입니다. 일단 공직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이 무조건 100만 원 이상 한 해에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디올백이 300만 원 정도 하니까 만약에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받았으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배우자는 좀 달라요. 배우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100만 원 이상은 넘어요. 그런데 이게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공직자’는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걸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일단 이 목사는 "이 선물은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의 의미가 있었다. 문제 삼을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총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사건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건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느냐. 처벌 못 받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거냐. 이건 지금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선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조항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뇌물’ 아니냐 하지만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왜?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죄가 입증이 되려면 ‘대가성’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 디올백을 김건희 여사가 뭘 해준 대가로 받아야만 뇌물죄가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대가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준 최 목사조차 "이건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이었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 대가로 준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공개된 카톡 대화에도 나와요, 이건 청탁을 하려고 김 여사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카톡 내용도 있고, 실제로 그 폭로했던 몰카 영상을 봐도 청탁의 흔적은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최 목사가 물론 숨겼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최 목사가 실제로는 개인 청탁을 하기 위해 준 거고 김 여사가 그거를 받고 청탁을 들어준 게 없었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 목사가 밝힌 것, 이명수 기자가 밝힌 것을 종합해 보면 이건 청탁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함정 몰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확인하려고 한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로서는 대가성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뇌물죄로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 처벌을 받는 건 아닌가. 청탁금지법 보겠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알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일단 두 가지 조건이죠. ‘김건희 여사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알고 나서 ‘신고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고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신고를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받은 걸 알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알았는지도 밝혀진 게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이 신고 안 했으면 이건 처벌 조항이 있어요.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공직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사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음모 반란 이런 게 아니라면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소추되지 않습니다. 소추되는 게 뭐냐 하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받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선물 준 쪽은? 이건 처벌받습니다. 똑같은 청탁금지법 22조에 보면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똑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지된 금품을 줬으니까 처벌을 받는데 최재영 목사가 처벌을 받을 것이냐, 이명수 기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냐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최재영 목사가 준 거지만 이명수 기자가 그걸 사서 준 거니까요. 어쨌건 준 쪽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윤 대통령, 김 여사 두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최재영 목사와 이명수 기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함정 몰카’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 <서울의 소리>는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크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되죠. 이건 일반적인 몰카도 아니고 ‘함정 몰카’입니다.

둘의 차이를 아시죠? 일반 몰카는 뭐예요? 물론 언론사들도 가끔 몰래카메라 취재할 때가 있습니다. 비리 같은 걸 취재할 때 만약에 오늘 오후 3시에 어디에 가면 공직자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제보가 오면 언론사가 출동하잖아요. 그때 몰카 가져가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비리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몰래 찍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 알권리의 측면이 분명히 있죠. 공직자가 부정부패 저지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건 어떤 거예요? ‘함정 몰카’는 뭐예요? 함정을 파놓고 취재원이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취재하는 쪽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누구에게 백을 받는 장면을 언론사가 알고 가서 몰래 찍었으면 그거는 일반적인 몰카고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백을 받도록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유도한 거예요. 누가? 취재하는 쪽이. 그래놓고 받으니까 받았다고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좀 다른 대목이죠.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 목사가 몰래 녹취를 한 거잖아요. 이건 처벌을 받느냐? 이건 처벌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타인이라는 건 제3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 간에 만난 대화를 누가 녹음한 거예요? 최 목사가 녹음한 거예요. 이건 타인이 아니라 당사자인 겁니다. 당사자가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가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입수해서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3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몰래 녹음해서 유포한 <서울의 소리>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디올백 의혹도 특검 대상 될까요?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디올백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가 있는 거죠. 물론 재의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니까요.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뉴스터디>에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특검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원내대표는 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냐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불법 행위는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하다가 갈래를 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왔네? 그러면 이걸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다가 뭔가 명품백으로 이어지는 단서만 나오면 이것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법의 원래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이거는 될지 안 될지 좀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대목인 것 같습니다. 조항은 이게 다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가 또 추가로 나오면 이거는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준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디올백 사태’로 여권 충돌까지… 누가 마무리할까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이 디올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용산 대통령실의 선물 창고에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얘기로는 “반환 선물로 분류가 되어서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임기가 끝나면 국고로 귀속될 거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어차피 쓸 수 없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반환 선물로 분류됐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거잖아요. 대통령이나 배우자에게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임기가 끝나면 다 국고로 귀속된다는 게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친윤 핵심 의원이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기록물이 됐기 때문에. 반환하면 오히려 국가기록물법 위반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말하는 선물이라는 건, 국가기록물이라는 건 이런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타 선물 준 거 있잖아요. 그때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정상 간의 선물들.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YS 때인가요? 에르메스 백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나라 정상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가기록물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전혀 국정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받은 백을 국가기록물이라고 해서 반환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제가 심플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다 스스로 시인할 건 시인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함정 몰카니까 정치 공작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어쨌건 명품백 받았다. 그 받은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 얘기들을 하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았던, 정체도 확실하지 않은 목사를 만나서 명품백을 받는 이런 상황은 다시는 연출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공적인 영역에서 여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심플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김 여사와 최 목사, 만났어요. 디올백 받았어요. 함정 몰카에 당한 거예요. 김 여사가 현재로는 청탁금지법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권에서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요.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지켜보죠.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A> 주말 오후 3시에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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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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