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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체포…향후 전망은
2024-04-03 07:52 사회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2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줘야 합니다.

검찰은 허영인 회장이 지시한 점이 인정되고,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지시 사실도 없고 검찰 조사를 회피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소환 불응” vs “25일 이후 연기 요청”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3월 18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허 회장 측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연락했지만, 나오지 않았으니 소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3월25일 조사는 1시간 만에 마쳤고, 4월1일 다시 불렀지만 역시 출석하지 않았으니 ‘4차례 소환 불응’이어서 강제구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3월 3차례 소환통보가 가혹하단 입장입니다. 허 회장은 검찰에 ‘25일 이후엔 조사에 응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인데, 중간에 검찰이 날짜를 지정할 때마다 ‘불응’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SPC그룹은 지난 3월22일~24일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파스쿠치 사 회장이 방한 일정이 잡혀 있고, 도저히 미루기 어려워 25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입원한 허영인, 체포사유는

허 회장이 예고한대로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사는 한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허 회장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다시 출석해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4월1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입원한 병원의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출석에 문제가 없다”고 한 소견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3월에 상당 부분 일정이 지체됐고, 허 회장이 원하는대로 25일 출석했는데도 1시간 밖에 대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조사를 늦추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같은 병원의 ‘호흡기 내과’가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검찰 출석이 어렵다”라고 진단했다는 점을 앞세웁니다. 각 전문의가 자기 전공과목에 대한 진단을 하면, 실제 조사가 가능한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체포영장 발부에 유리한 과목만 선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황재복 진술, ‘스모킹 건’ 될까

검찰이 허 회장을 전격 체포할 수 있었던 건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허 회장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허 회장은 지시를 한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노조 탈퇴 강요 부분에 대해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허 회장의 체포영장엔 ‘노조법 위반’ 혐의가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다는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 심사가 열린다면, 허 회장이 소환에 불응한 것인지, 황 대표에게 지시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검찰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허 회장 측 주장대로 검찰 조사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고, 황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 한 게 아니라고 본다면 신병확보는 어려울 겁니다. 황 대표가 구속될 땐 ‘수사관 뇌물공여’ 혐의가 있었지만, 허 회장 체포 땐 이 혐의가 빠진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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