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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 류석춘 징계 타당”
2024-05-12 14:49 사회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출처 뉴시스)

위안부 관련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이냐'고 질문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파문이 일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연세대가 정직 처분을 내린 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류 전 교수가 제기한 징계 불복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수업 도중 "위안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이냐' 질문한 여학생에게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도 발언했습니다.

연세대는 이후 류 전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류 전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겁니다. 1심은 "해당 발언이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봤습니다. 항소심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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