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는 사실상 김 여사 소환 조사만을 남겨 놨는데요.
이원석 총장, "성역은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죠.
조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수사팀이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가 모두 끝나 이제 김건희 여사만 남았습니다.
수사팀은 당사자인 김 여사 해명 없이는 사건 종결이 어렵다고 보고, 소환 조사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검찰총장도 어제 소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
[이원석 / 검찰총장(어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다만 소환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두 번 부르긴 어렵습니다.
명품백 사건은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서면 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강제 조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8월 이후로 결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 번의 소환 통보 카드를 언제 쓰느냐를 놓고 검찰도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지난달)]
"총장님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 여사 소환 여부와 시기는 두 수사팀을 총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