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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돌아오면 행정처분 없던 일로”
2024-06-04 19:22 사회

[앵커]
정부가 사표 수리 금지명령을 포함해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행정명령을 오늘 전면 철회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면,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공의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관련된 모든 행정명령을 오늘자로 철회한 정부,

대신 사직서 수리 권한을 넘겨 받게 된 병원장들에겐 전공의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들에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고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개월 넘는 수련 기간 공백에도 불구하고 인턴의 레지던트 승급이나 레지던트의 전문의 취득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시험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을 하면 그때 면허를 합격하면 발급하고요.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서 한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정근영 /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급작스럽게 정책을 변경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정부를 믿을 수 있나…지금까지 위법적인 행동을 했던 거를 일단은 각 병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고."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인턴]
"저희의 입장은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은 원점 재검토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냐,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전임의 승급을 앞둔 3,4년차 전공의들 중심으로 점진적인 복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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