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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대북송금 또 유죄…형량 차이, 왜?
2024-07-12 19:21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한 달 전에 대북송금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오늘 또 판결이 나왔어요?

[기자]
네, 간단하게 말해서 지난번엔 북한에 돈을 내라고 '시킨 사람' 사건이었다면, 오늘은 돈을 대신 '내준 사람'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에 방북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오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돈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때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Q2. 결국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나온 건데, 양쪽 형량이 차이가 커요?

맞습니다. 대북송금보단 뇌물죄 때문에 형량이 갈렸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은 형량이 2년 6개월이었고, 법정구속도 면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등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반면,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3. 지난 번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선, 북한에 준 돈을 방북대가라고 했거든요. 오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도 결론은 거의 같았습니다.

법원은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돈을 보낸 게 아니라, 경기도가 낼 돈을 대신 냈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넘어간 돈 중 200만 달러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 "도지사 방북 관련 돈"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하고 저질렀다"고도 언급했습니다.

Q4. 이재명 전 대표, 대북송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판결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재명 전 대표 대북송금 사건도 맡았습니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유죄를 두 번이나 선고한 재판부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그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관계자와 측근들을 기소했습니다.

앞으로 이 전 대표 재판에 나올 증인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서 서울 한 곳에서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반대하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바뀔 지는 대법원 결정에 달렸습니다.

Q5.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인데,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줬다는 시각입니다.

정치검찰 사건조작대책단 김동아 의원은 "정치검찰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 김성태 전 회장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했고 이에 따른 판결"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사건 1심 결론이 나온 만큼, 앞으로 이 전 대표 재판으로 무대를 옮겨 검찰과 민주당 간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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