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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헌법소원’ 29일 선고
2024-08-26 11:34 사회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출처 : 뉴시스)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오는 29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조치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이 불충분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 측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도리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보다 앞서 비슷한 재판을 했던 독일 등은 국가 채무를 인정하고 미래 세대가 감축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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