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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불구속 기소…허위 재산신고 혐의
2024-08-26 18:00 사회

 사진=뉴시스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해 각종 논란을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오늘(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고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 기준 2020년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는 주식 9억 4천만 원과 예치금 1억 4,700만 원이 신고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2021년 초,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가상자산에 투자했고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약 2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매수한 뒤 시세가 상승하자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이를 전량 매도해 예치금 99억 원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후 99억 원 중 주식매도대금과 비슷한 액수인 9억 5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재산신고시 예금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이라고 써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에도 남은 예치금 89억 5천만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최종 예치금 잔고가 2원이 되게 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에는 가상자산 계좌 예치금 잔고 9억 9천만 원으로 또다시 가상자산을 사 예치금 잔고를 8,805원이 되게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단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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