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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배드 파더’, 첫 실형 확정
2024-08-26 18:12 사회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양육비 제도개선 촉구' 삭발에 나선 김은진 씨

이혼 후 자식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배드 파더'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는 최근 대법원에 낸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전 남편 A 씨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삭발 시위에 나선 '워킹맘' 김은진 씨의 바람이 이뤄진 겁니다.

A 씨는 돈이 없다며 지난 10년 동안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상고 취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지난달 20일에는 15년 동안 두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B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홀로 희귀병을 앓는 아들을 돌보는 강모 씨는 "부모의 도리만 다하기를 바랐는데 1년도 못 받아들이고 항소했다"며 "다시 이 긴 전쟁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2021년 양육비 미지급 시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방임에 이르는 아동학대라고 명문화하고 법정 최고형도 2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명문화하면 앞으로 수년에 걸쳐 소송하며 눈물 쏟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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