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오늘(27일)부터 5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정해진 금액 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식사비 외의 선물과 현금 경조사비는 현행 5만 원으로 유지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해 허용되는 선물 가격 한도도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 기간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