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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청문회 무효” vs “억지 주장”
2024-08-27 15:00 사회

 국민의힘 조배숙·주진우 의원이 27일 열린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 상의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무효인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에 출석하며 "탄핵 청원을 갖고 청문회를 개최한 건 사실상 탄핵절차를 우회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주당 해산심판에 대해서도 청문회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 하는 사전 조사"라며 청문회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대리한 김진한 변호사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서 탄핵소추를 우회적으로 진행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발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심사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했을 뿐, 탄핵에 관한 소추 발의 결정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법사위에서 이뤄진 대통령 탄핵 청문회 청원 안의 상정·가결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기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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