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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2024-08-27 15:17 사회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습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하라법은 28일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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