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미비한 점을 정확하게 보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분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