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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김여사 부적절 처신,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2024-09-09 09:11 사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미비한 점을 정확하게 보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분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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