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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이유로 재판 연기하는 이재명·조국
2024-12-05 16:00 정치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5시 50분~18시 3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탄핵안을 받아라. 그런데 이 부분을 볼게요. 어제 속보로 만나 보았다시피 조국 대표가, 오늘이 12월 5일이고 정확히 일주일 뒤면 대법원 선고 기일인데요. 모두 유죄가 된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계엄 사태 수습을 하겠다며 연기 신청을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도 내일 대장동 재판이 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정치적 상황이 엄중하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혁진 변호사]
그것이 불출석 사유서가 됩니까? 만약 일반적인 피고인이 본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저러한 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고요.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국 대표의 선고 기일이 12월 12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엄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것과 조국 대표 판결 선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다음에 계엄 사태는 이미 수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엄령 상태 중입니까? 어차피 국회의 해제 요구에 의해서 계엄은 풀렸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묻는 나머지 절차들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서 할 일이지 조국 대표가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조국 대표가 어제 12월 4일 자로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낸 것을 보았는데요.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대법원에서는 그냥 묵묵부답이고요. 이렇게 나가면 12월 12일에 선고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보아도 조국 대표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비상계엄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본인의 구속을 조금이라도 늦추어 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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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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