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도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안, 물론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이 헌법 재판소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요.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을 누가 임명했는지를 만나 보았는데요. 아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지금은 6명밖에 없는데, 6명이라도 충분히 심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
충분히 심판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보면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과 관련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그렇다면 방통위원장 사건에 대해서 탄핵 심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말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을 인용해서 심리는 6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부터 시작해서 지난 10월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최고 선임재판관이 문형배 재판관인데요. 어쨌든 가처분 취지에 따라 6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과 같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9명에서 6명이 되었을 때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처럼 새로운 건이 들어왔을 때에는 6명으로 심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등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가 아니라 결정 아니겠습니까?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9명 중 6명인 3분의 2가 찬성해야, 헌법재판소는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탄핵 결정 등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6명으로 그 중대한, 방통위원장도 아니고, 감사원장도 아니고, 중앙지검의 검사장이나 검사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9명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6명만 가지고 결정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이 6명 남아 있는데, 그중 한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요. 그중 한 명인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탄핵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과연 반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잠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