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번주에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죠.
여당이 거부권을 요청한 농업 4법은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갑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 가능할까요.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해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는 여야 이견이 없는 법률안과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야당이 지난달 말 단독 처리한 농업 4법 등 6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모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포와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역시 "현 상황에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원칙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병혁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절차가 지연되고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임장을 받지 못하면서 대사 교체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