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명시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내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적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처벌은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중간 단계인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한 건, 전체 계획을 세우고 지시한 윗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뜻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지난 3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고, 내란죄 수사의 종착점도 윤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걸 명시한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최종 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인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했는지, 계엄군에게 이재명·한동훈 대표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규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