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수령액이 월 300만 원이 넘는 수급자가 1명 나왔습니다.
해당 수급자는 제도 탄생 시기부터 가입한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커집니다.
또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급 시기를 5년 늦춘 것도 월 300만 원을 넘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으면서 수령 시기는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90%까지 선택)를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