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결정문 발송

2025-02-17 19:11 사회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 심판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헌법재판소, 검찰, 법원에 보냈습니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반대 의원들 의견도 담겼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과 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법 등에 전자문서로 보낸 겁니다.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달라는 의견, 또 불구속 재판과 수사를 권고하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으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국민 여론은 대통령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적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사건 보다 앞서 심리, 결정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같은 권고에 반대하는 일부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비상계엄 선포로 침해당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이고, 헌법기관의 기능"이라는 보충 의견도 담겼습니다.

결정문 통보에 앞서 오늘 인권위 앞에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호 현장음]
"(방어권 보장!) 방어권 보장!"

인권위는 내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관계자들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 안건도 심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이희정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