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출근길에 정차 중인 굴착기와의 추돌사고로 숨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에 대해 "사망원인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 씨의 배우자는 "업무 준비를 위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정지를 유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고인의 나이가 37세에 불과한데다 과거 운동선수 생활을 했던 등 기초체력이 튼튼해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 돼 심정지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