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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채용비리’ 혐의 하성용 전 KAI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02-23 11:27 사회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사진/뉴시스)

횡령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하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5천억 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삿돈 1억8000만 원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1심은 업무상 횡령과 채용 비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유죄 판단을 하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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