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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줬더니…‘부순 문 값 800만 원 배상’ 소방에 요구

2025-02-23 18:31 사회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불이 시작된 세대 내부. (사진 =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새벽에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구조 수색을 위해 세대 현관문들을 강제 개방했던 소방 당국이 부순 현관문 값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은 모든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입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렇게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지만,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6세대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모두 진화한 이후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800만 원어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통상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하기 마련인데, 불이 시작된 2층 거주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소방 당국에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소방 당국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부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본부 자체 예산 사용을 포함해 다양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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