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재판의 마지막 일정이 몰려있는데요. 다음달 선고가 예상된다는 게 공통점이네요?
A1. 네 오는 3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주엔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데요.
모레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이 있고요.
하루 뒤에는 이재명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선거법 항소심 최후진술을 합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재판이 다음주 끝나면 다음 달 1,2주 시차를 두고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올 것 같습니다.
Q2. 만약입니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당장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네, 헌재가 다음달 초중순경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5월 대선의 막이 오르는 겁니다.
Q2-1. 여당은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지금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휴일인데도 간담회를 열고 탄핵심판 이대로 선고하면 안된다고 헌재에 경고를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최소 1, 2주는 먼저 나올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늦추라고 요구한 겁니다.
Q2-2. 나라가 갈등에 빠질 수 있다는 거 말고, 지금 선고하면 안된다는 이유 또 뭡니까?
네 탄핵심판의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헌재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준 걸 두고는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한다”고 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헌재가 수도 이전 불가 결정을 내렸을 때 민주당이 반발했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헌재는 성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Q3. 이재명 대표의 재판 대응 전략도 살펴보죠. 이 대표는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법원에서 선거법 재판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A3. 네, 최근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인데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겁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 말고는 소추되지 않는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설령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3월 중에 나온다고 해도 대법원의 최종 선고 전에 5월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 되면, 재판도 중지되고 대통령직 수행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Q3-1. 정말 대통령이 되면, 당선 전부터 받아 온 재판 선고 못하는게 맞습니까?
사실 전례 없는 일이다보니 여러 설이 있는데요.
여당은 지난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이 대표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걸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에 받아온 재판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주장하는 '다수설'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Q4.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이 대표는, 오는 수요일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반전을 모색한다고요?
A4. 네, 26일 선거법 재판에 이 대표 측 마지막 증인이 1명 나오는데요.
이 증인 생방송 진행 경험이 많은 진행자입니다.
1심에서 거짓말로 지목된 이 대표 발언이 뉴스나 국정감사 같은 생방송 상황에서 주로 나왔다며, 즉흥적 답변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 발언 대부분 미리 준비됐던 발언이라는 입장이라 마지막 재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