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건물의 용적률이 높다는 건 건물을 상대적으로 높이 지었다, 그러니까 건물 층수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강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 뒤로 보이는 서울 풍납동의 한 아파트,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릅니다.
풍납토성 조망을 가리지 말라는 문화유산 규제에 따라 비스듬한 형태로 지어진 겁니다.
이처럼 풍납토성 일대 건물들은 대부분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적률이 남아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하반기부터 남은 용적을 사고팔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용적이양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나 공항 주변 지역 등에서 각종 규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법상 상한 용적률까지만 구입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등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입니다.
용적이양제는 일부 해외 대도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미국 뉴욕의 '원 밴더빌트'는 주변 빌딩의 용적률을 매입해 93층으로 지었고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도 문화재인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 38층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인만큼 풍납토성이나 북촌 한옥마을 같이 문화유산 주변에 있어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지역 등을 위주로 양도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