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대법원 1부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씨는 2023년 12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하고 있던 아내가 딸의 가방을 가져가려 주거지를 방문하자,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도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