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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10미터 걷는데 200만 원”…사유지 분쟁 ‘몸살’

2025-08-14 19:24 사회

[앵커]
늘 다니던 집 앞 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주인이 나타나 다니지 말라고 길을 가로막고 그 동안의 통행료 수백 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주인과 너무한 것 아니냐는 동네 사람 간의 분쟁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카메라> 배준석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장음]
"조심하십시오. 대나무가 있어서."

[현장음]
"이거를 어떻게 할머니가 다니시는지…"

풀이 무성하고 가시나무가 우거진 길, 무너진 도랑도 넘어야 합니다.

89세 독거 노인이 집 밖으로 나갈 때 다닐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주상욱 / 아들]
"과연 이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여기도 지금 무너져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다치셨어요."

2주 전 땅 주인이 보내온 문서가 이 일의 시작입니다.

30년 간 오가던 집 앞 통행로인데, 사유지라며 다니지 말라고 한 겁니다.

10미터 남짓의 길, 땅 주인은 그간 이웃으로서의 정을 고려해 책정했다며 사용료 200만 원도 요구했습니다 .

[이옥순]
"좀 마음이 안 되고 앉아서 울기도 울고 그랬습니다. 오도 갈 데도 없고 막아버리고 저리 다니지도 못하고…"

군청에 하소연도 해봤답니다.

[주상욱 / 아들]
"공무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귀찮은 민원을 자꾸 넣으시냐, 제 후임이 내년에 오니까 그때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해달라' 이 말씀을…"

도로 위 이 시뻘건 말뚝은 뭘까요.

새마을운동 당시 생긴 주민들 농사길인데, 지난 3월 땅주인이 말뚝을 박았습니다.

내 땅이란 겁니다.

[현장음]
"당장 차가 못 가니까. <길이 없잖아 길이!> 아무리 그래도 여기 00 놈… 요새 이런게 없습니다."

길이 막히니 온동네 노인들이 이 먼 우회길을 돌아야 합니다.

[이규식 / 마을 주민]
"소방차가 못가요 이번에도 경운기 사고나서 119 불렀는데 차가 못들어가서 들것에 들고 내려가서 소방차 태워갔다고…"

옆마을에서는 사유지를 두고 몸싸움까지 났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절반을 가로막은 펜스, 건장한 남성들이 절단 장비를 가져와 해체작업을 하고, 경찰까지 도착합니다.

월 통행료 25만 원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땅주인과 인근 유명 온천이 갈등을 빚은 결과입니다.

[강화자 / 땅주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참았더니 참을 게 아니더라고 사람 바보 취급하는 거라…이제 우리 재산 지키는 게 목적이야."

[00온천 대표]
"(길 사용 대가로) 1년에 공짜로 목욕 그리고 둘이 같으면 한 250-300만 원… 그거를 내가 20년간 공짜로 해줬어."

주민들은 불안한 곡예운전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요.

울주군은 두 사례 모두 개인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이라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장카메라, 배준석입니다.

PD: 홍주형
AD: 조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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