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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靑 압수수색’…수사기간 연장 수용될까?
2017-02-16 19:39 뉴스A

이제부턴 특검수사 소식입니다.

특검이 공들였던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이 특검의 요청에 대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면조사 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특검 수사도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빠졌다는 평갑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을 거부 중인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다루는 행정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아마 도달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던 계획이 잇달아 무산되면서, 특검팀은 활동기한인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승인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10일)]
“그런 (수사 기간 연장) 생각을 갖고 있다면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세월호 참사 7시간 등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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