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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대학생 울리는 행복주택…자격 요건?
2017-02-24 20:04 뉴스A

월세가 10만 원대에 불과한 첫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이 서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48 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였는데요.

하지만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27살 대학생 이재원 씨.

이 씨는 학교 근처에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좁고 낡은 원룸에 살다가 최근 행복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새 건물인데다 월세도 10만 8천 원에 불과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재원 /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
"취업 준비랑 주거까지 같이 걱정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의 경감이…"

이 씨 같은 대학생들이 전체 입주민의 60%를 차지하는 첫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LH는 반경 5km에 10개 대학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362채 중에 222채는 입주 자격을 인근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은 평균 48 대 1에 달했습니다.

[박준회 기자]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된 가좌 행복주택은 이렇게 입주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룸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회초년생 입주의 경우 5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조건대로라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만 전전하는 청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LH 측은 "정규직이 아닌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입주 자격을 주기 위해 소득을 기준을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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