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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원 과자 훔쳤다고 합의금 3백만 원…공시생 갈취
2017-10-13 19:40 사회

6천 원하는 과자를 하나 훔쳤다고 300만 원의 합의금을 내라고 했다면 믿기십니까.

서울의 한 마트 주인이 물건을 훔친 사람들에게 받아낸 액수인데요.

"경찰에 신고해서 이름에 빨간줄이 남게 하겠다"는 말에,

공무원시험 준비생과 재수생 등은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을 내야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마트 사무실을 뒤지자 손글씨로 쓴 합의 각서가 나옵니다.

마트 주인이 과자와 음료수를 훔치다 걸린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재수생 등에게 "경찰에 알려 빨간 줄이 남게 하겠다"고 협박해 받은 각서입니다.

공무원 시험 등에서 불익을 받을까봐 합의각서를 쓴 사람만 29명에 이릅니다.

피해자의 절반 정도가 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6천 원짜리 과자를 훔쳤다가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낸 공시생도 있습니다.

[안선모 / 동작경찰서 형사과장]
"(훔친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게를 벗어나면 사무실 뒤에 있는 골방으로 유도를 해서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마트 주인이 이렇게 챙긴 합의금은 3천만 원.

주인은 점원들에게 합의금으로 받은 돈의 최대 30%를 포상금이라며 나눠줬습니다.

경찰은 마트 주인과 점원 5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마트 관계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다 돌려 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을 뜯긴 피해자들은 절도 금액이 적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죄를 묻지 않을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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