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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관행 벗어나”…조영남 1심 유죄
2017-10-18 19:19 뉴스A

가수 조영남 씨는 무명 화가의 도움을 받아 그린 뒤 '조영남의 그림'으로 팔아왔습니다.

검찰은 사기라고 봤고 조영남 씨는 '이건 미술계 관행'이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1심 선고를 앞둔 가수 조영남 씨가 밝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옵니다.

[조영남]
"(심경이 어떠세요?) 결과를 봐야죠. (무죄 확신하세요?) 몰라요."

조금 뒤 유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온 조 씨는 들어갈 때와 달리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조영남]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소사실 전부 유죄 나왔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수를 고용하는 건 미술계 관행"이라던 조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마무리 작업에만 관여하고 대부분을 다른 화가에 맡겨,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작 그림을 판매한 행위를 두고도 유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대작 사실을 숨긴 건 구매자들을 속인 행동"이라며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님에도 공인으로서 진정한 반성도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조 씨 측은 1심 선고에 당혹스러워하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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