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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대작이냐 협업이냐…유사 소송 우려
2017-10-18 19:20 사회

법원의 유죄 선고에 미술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새로운 논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내가 유명 작가 누구누구의 작품을 도왔다'며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텔레비전을 쌓아올린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팝 아트의 선구자 앤디워홀의 공통점은 조수의 힘을 빌려 작품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조영남 씨는 자신도 이들처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린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수를 떳떳히 공개했던 이들과 조 씨는 다르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미술계도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준모 / 미술평론가]
"대작이 가능한 작품이 있고 아닌 작품이 있습니다. 조영남 씨 대작 건은 대작의 개념을 몰라서 생긴 무지함에서 생긴 일이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위해선 협업 문화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정아 / 미술 평론가]
"실제로 그 사람이 다 제작하는 경우는 드물죠. 이름 없이 봉사하는 조수들과 어시스턴트, 그들의 공을 어떻게 인정해줄 것인가."

이번 판결로 조영남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예술의 문제를 법의 잣대로 판단한 것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미술계는 조씨의 판례를 근거로, 대작과 관련한 또다른 법적 다툼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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