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연분만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는데요.
이를 내년부터는 무료화하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자막뉴스]에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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